사회 환경

경기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무단처리 집중단속...21일부터 2주간

​​​​​​​동물병원 360곳 대상 불법행위 적발 나서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3000만원 벌금
경기도가 반려동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광역수사에 나선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반려동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광역수사에 나선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반려동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광역수사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동물 사체, 주사바늘, 폐백신병,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의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를 중심으로 총 920명을 투입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 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분석해 사전 선별한 고위험 병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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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사항은 ▲신고 없이 의료폐기물을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 보관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판매 또는 관리 소홀 등이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단속과 관련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 행위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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