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불시 음주운전 단속으로 21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부터 두 시간 동안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 182명, 순찰차 38대를 동원해 일제히 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장소는 식당·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이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운전자 21명 중 면허 취소 대상(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은 5명, 정지 대상(0.03~0.08% 미만)은 16명이며, 적발된 최대수치는 0.235%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경기북부의 교통사망사고 증가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 특별경보'의 일환이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별로 주·야 구분 없는 상시단속과 함께 음주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20~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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