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처음 만난 행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1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30대 남성 행인의 머리를 각목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별다른 시비도 없었으나, A씨는 술에 취해 무작정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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