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찰관 등을 상대로 1000여건의 악성민원 및 허위글을 작성해 게시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종결된 사건 처리 관련 불만을 품고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허위 글을 하고 인터넷에 수차례 게시해 경찰관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특히 그는 "경찰관이 증거 인멸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786회 진정을 냈고 388회에 걸쳐 112 신고를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 60명에게로 직무유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61명을 고소하거나 진정을 낸 혐의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찰관이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글도 게시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경찰, 검찰, 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A씨의 악성 민원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나 담당 수사관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악성 민원이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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