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두천시 ‘육지의 섬’ 걸산마을 신규 거주자에 대한 통행 제한이 되면서 시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 범시민 대책위에서는 그에 대한 항의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15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캠프케이시 시설 부대장이 바뀌며, ‘또다시 지금’이라는 것이다. 동두천의 경우 미군기지 공여지가 일부 반환되었지만, 캠프 케이시를 통과하는 걸산 마을 주민들 통행은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 또한 기대했던 2016년 공여지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행의 자유와 공여지 반환은커녕, 동두천 시에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환을 약속한 미군 측에서의 시그니처는 지켜지지 않았다. 때문에 “동두천 내에 있는 미군 부대는 시 관내의 또 다른 분단이다” 고 시민들은 항의한다.
시민들은 “이는 걸산 마을만의 분노가 아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안보 희생’을 강요당한 동두천 지역의 현실이다. 그리고 한, 미 동맹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시에 있는 걸산 마을은 단절된 땅, 줄어드는 인구, 희망 없는 고향이 되어가고 있다. 그 지역은 이제 자기 땅을 제대로 디딜 수 없는 구금의 땅으로 변해 버리고 있다 “고 분노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건 이 상황이 단지 통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미군 부대는 동두천 발전에 계속 걸림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공여지는 반환되었으나 캠프케이시나, 호비 같은 주요 공여지는 반환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걸산 마을 통행에 미군 측의 지휘·감독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점차 ‘반미 감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동두천 시민의 권리’, 그 빈자리는 반미 행동이 생길 수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미군의 한미 동맹은 혈맹이며, 형제 국가라는 인식 속에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동두천 시의 일부인 ‘걸산 마을’에 주민 통행이 제한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미군의 행정에 반미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항상 시민들은 미군에 우호적이었고 미군 측도 그러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침묵하며 살던 걸산 마을 주민들은 말한다.
“미군이 철수해야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미군은 왜 이런 반미의 행정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시와 미군 측이 통행 감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 주 통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둔 미군 부대의 ‘통행제한 대민행정’은 시민들에게 반미 감정만을 부추 키고 있는 것이다.
걸산마을은 미군 부대를 통하면 차량으로 5-10분이면 통행을 할 거리이다. 그런데 임도로는 약 1시간을 돌아서 통행을 해야 한다. 또한 그 길은 험하기 때문에 우기철의 빗길과 겨울에는 차량 통행이 매우 위험하다. 경사도가 심하고 꼬불거리며, 겨울에는 결빙으로 교통사고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임도이다. 임도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며, 산불 억제 등을 위한 산림 경영을 위한 길일뿐이다.
그럼에도 미군 측에서는 신규 전입하는 걸산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한 임도 길을 사용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현재 그 지역은 약 50여 세대에 90여 명이 살고 있으며, 신규 전입자는 2세대에 5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안 되면 토지 매매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이 짓밟히는 동맹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 안보는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이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걸산마을 문제는 단지 동두천 시민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의 주권과 동맹의 균형, 그리고 ‘국가가 동두천 시에 무엇을 해 주었는가’의 질문이 던져지기도 한다. 안보의 이름으로 70년을 희생한 동두천 시민에게, 국가는 그에 따른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 분노는 반미라는 이름으로 번져나갈지도 모른다. 지금 생기고 있는 걸산 마을 통행 제한은 통행뿐 아니라 임도로 가는 진출입 도로가 위험하여, 기존 주민들의 주택 및 토지 매매 등의 사유 재산권 침해가 생기고 있으며, 지역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
60-90년대에는 그 지역에 있던 걸산 분교는 1961년 4월에 설치인가를 받아 38년간 운영을 해오다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로 폐교까지 당했던 지역이다. 걸산 마을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동두천시가 지켜 나가야 할 지역이다. 그와 같은 곳을 미군 부대의 통행 제한으로 인하여 완전한 인구 소멸로 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미군 측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인권과 이동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을 철회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특수 상황으로 이어진 ‘미군행정 작전권’일지라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설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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