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쉬워진다...경비원 휴게시설 설치도 완화

​​​​​​​국토부, 경기도 건의 수용해 제도 개정 태양광 동의 기준 3분의2→ 2분의1 완화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두 건의 규제 완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두 건의 규제 완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27일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4월15일 개정·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태양광 설비 설치 동의 기준을 기존 입주자등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이로 인해 입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설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도 촉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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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에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에는 금지됐으나,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전제로 필로티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의 결과다. 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 동의 기준 완화를 지난 2023년 10월, 필로티 공간 휴게시설 설치 허용은 지난해(2024년) 2월 국토부에 각각 서면으로 건의했고, 국토부를 세 차례 직접 방문해 설득에 나선 바 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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