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복지

식약처, 발기부전약 성분 식품에 혼합한 일당 적발...유통 경로 추적해 4명 검찰 송치

김상현 기자
타다라필 섞은 원료 32.6kg 제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을 불법으로 식품 원료에 혼합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은 위반 행위 모식도. (사진제공=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을 불법으로 식품 원료에 혼합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은 위반 행위 모식도. (사진제공=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을 불법으로 식품 원료에 혼합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을 섞은 식품 원료를 제조해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A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 일반 식품원료에 타다라필을 혼합해 총 32.6㎏을 제조하고, 이를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 22㎏씩 판매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구매한 원료를 다시 C씨에게 전량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해당 원료를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억5000만원 상당에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했고, 업체는 이를 활용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씨는 2020년 3월 국제우편을 통해 타다라필 함유 허브 분말 약 2㎏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용 원료로 납품한 사실도 수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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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발아대두단백’과 타다라필 분말 약 10kg(타다라필 1098mg/g 검출)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 12월 C씨와 D씨가 공급한 원료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업체 및 관련 식품제조업체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총 7억6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부정물질을 사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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