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 신학기를 맞아 전국 급식시설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30곳이 적발됐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3월31일까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총 4만4289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전국 30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식품판매업 1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이며, 이 중 성남시 소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6곳도 포함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실시한 것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리도구 및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으며, 검사 완료된 1244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26건은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총 2037명으로, 식품안전 지도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확인, 수거·검사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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