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기도, 가짜석유 판매 집중 단속...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 수사 ‘최대 징역 5년’ 도민 제보도 병행 접수

오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석유제품 불법 이동판매 등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사업장을 집중 수사해 도민 안전 및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