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구기자' 제품 회수 조치

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제조·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제조·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제조·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의 구기자 제품에서는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성분인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인 0.01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올해 2월21일로 표시된 110g 포장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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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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