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오토바이 굉음 불법행위 관련 총 17건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옥정중심상가 일대에서 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10건, 이륜차의 조향장치 및 전조등 임의 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2건, 기준소음초과 2건,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3건 총 17건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 및 계도로 이륜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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