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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순 화성특례시의원, 도시재생 ‘지속 가능성’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조례 개정안 24일 본회의 상정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이 16일 제24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사진제공=화성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이 16일 제24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도시 기능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의 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어 향후 화성시 도시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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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공간 정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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