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이동권 보장 강화

남용우 기자
복지시설 중심으로 확대 안전시설 설치 병행 저조한 신청률 개선 추진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늘린다
인천광역시가 장애인의 교통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에 나선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장애인의 교통안전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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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해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관심과 신청률로 인해 지정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를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절차, 지정 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여부,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한 ▲보호구역 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시설이 설치된다. 동시에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연석 턱 낮추기 ▲보도 경사 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도 함께 설치돼 실질적인 이동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펼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설 방침이다.

김인수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절차와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을 꾸준히 확대 지정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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