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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채택

권용국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가 지난 1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오로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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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청구 환수율도 높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일삼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함으로써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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