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취 상태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취자를 주취 해소 시까지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계일 의원은 “현재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가 방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20만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장에서 종결되지만,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주취자의 경우 경찰서 내에서 장시간 보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도에는 4개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신고된 주취자 가운데 센터로 이송된 비율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이는 구조적인 수용 공간 부족과 사후관리 미비로 이어져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그동안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취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때”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되어 있던 주취자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제도화한 것으로 경찰력의 효율화는 물론 도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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