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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 여성농업인에 ‘농가 도우미’ 지원 확대…최대 90일 인건비 지원

강상준 기자
출산 공백 농작업 지원 읍·면·동에 신청 접수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공백을 줄이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공백을 줄이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도우미가 농업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육아가 곧바로 농업 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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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은 출산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중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 범위 내 실제 도우미가 작업한 일수만큼 지원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9만7216원이며, 신청은 해당 농업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이 영농 중단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영농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가사 및 농작업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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