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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운영...피해 접수부터 법률 상담·지원 안내까지 원스톱 제공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설치 변호사·공인중개사 전문 인력 상주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운영한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기존의 ‘전월세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접수, 지원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전세피해 신청 접수 ▲법률상담 ▲전월세상담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14일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게시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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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뿐 아니라 피해자 결정 신청, 행정 절차 안내, 지원 자격 검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 정보를 안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이라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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