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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 매년 수립 시행...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이 14일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매년 12월 5일을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농어업인,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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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에서는 농수산물수출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수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격년으로 실시하는 등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종영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질서의 변화는 우리나라 농어업에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 지원 계획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수출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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