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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전세 대출이자 최대 3.5% 지원…최대 1억원까지

남용우 기자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신청 14일부터, 연 3.5%까지 차등 적용
인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광역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다.

시는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특히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은 개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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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 대출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가구 구성에 따라 이자 지원 비율은 다르게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 수준으로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자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대출 추천을 받은 청년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또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결과는 문자 또는 포털을 통해 개별 통지된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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