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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가족배려 주차장 신설...저출산 대응·교통약자 배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권용국 기자
​​​​​​​여성·어르신 우선→가족배려로 개편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확대 장기 주차 방지 위한 가산금 상향
김포시가 지난해 296개 민간행사 사업 등으로 173억 95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이 24개 사업(22억7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사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가 저출산 대응과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사진은 김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김포시가 저출산 대응과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여성우선·어르신우선 주차장을 통합한 ‘가족배려주차장’ 신설이 포함됐다. 이 주차장은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를 위한 공간으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에는 전체의 5%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2자녀 가정이 50% 요금 감면을 받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50% 감면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에는 기존 김포시민에 한정됐던 전액 면제 혜택이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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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 기준이 사업면적의 0.6%에서 1% 이상으로 상향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기주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가산금도 기존 2배에서 4배로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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