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저출산 대응과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여성우선·어르신우선 주차장을 통합한 ‘가족배려주차장’ 신설이 포함됐다. 이 주차장은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를 위한 공간으로,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에는 전체의 5%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2자녀 가정이 50% 요금 감면을 받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50% 감면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에는 기존 김포시민에 한정됐던 전액 면제 혜택이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됐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 기준이 사업면적의 0.6%에서 1% 이상으로 상향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기주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가산금도 기존 2배에서 4배로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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