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닌, 정보 접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공공서비스로 보고 경기도 전역에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시·군 및 민간 협력 기반의 행정·재정적 지원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품질관리 기준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원 의원은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를 넘어, 삶의 기회와 권리에 대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같은 기본 인프라 확충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단순히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관리체계·협력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부담 없이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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