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피해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의 실질적 실행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시장·군수 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지원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접경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김 군수는 연천군이 직면한 구조적 규제 문제와 그에 따른 지역 주민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천군은 7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률의 중첩 규제를 받아 왔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공공·민간 사업 추진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겪어 왔다. 여기에 더해 대북방송, 오물풍선 등과 같은 비정기적 대남 위협에 노출되는 지역 특성상, 주민들은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 실질적인 생명·재산 피해 우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지 국경 근처의 변방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며 동시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상징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안(김성원 의원 발의)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배준영 의원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몇 가지 우려점을 지적했다.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경우, 접경지역 내에서도 생활 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학생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주생활지원금의 경우 15개 접경 시·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삼을 경우 수조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 대상을 군사분계선(MDL) 및 북방한계선(NLL)과 직접 맞닿은 읍·면·섬 지역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위협을 겪는 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은 향후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국비 확보를 통해 접경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이제는 변방이라는 인식을 넘어, 접경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 정책과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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