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 아내한테 나쁜 짓 했지?” 지인 살해한 몽골인 ‘징역 16년’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몽골인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몽골인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그는 아내 C씨로부터 "B씨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씨를 만나 따졌다.

B씨가 성폭행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A씨는 몸싸움을 끝에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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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의심해 원한을 품었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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