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소위 '짝퉁'을 불법 제작해 유통시킨 50대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제공=양주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초부터 양주시의 소재 100여평 규모 공장에서 스포츠브랜드 의류 가짜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혐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톤 이상 규모, 3만4747점의 가짜브랜드 제품을 압수했다. 이들은 의류에 라벨과 택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가짜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민의 신고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지역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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