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짝퉁 브랜드 의류 불법 제작한 50대...3만4700점 가짜제품 압수

강상준 기자
양주경찰서는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소위 '짝퉁'을 불법 제작해 유통시킨 50대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제공=양주경찰서)
양주경찰서는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소위 '짝퉁'을 불법 제작해 유통시킨 50대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제공=양주경찰서)

양주경찰서는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소위 '짝퉁'을 불법 제작해 유통시킨 50대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제공=양주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초부터 양주시의 소재 100여평 규모 공장에서 스포츠브랜드 의류 가짜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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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톤 이상 규모, 3만4747점의 가짜브랜드 제품을 압수했다. 이들은 의류에 라벨과 택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가짜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민의 신고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지역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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