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평군수 성 접대 의혹' 관련자 첫 구속…수사 속도

중앙신문 기자
군수 선거캠프 활동하던 인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향응·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관련자가 구속됐다. 25일 검찰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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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B(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김 군수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이 돈이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언론사에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한 인물이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 구속했다. 검찰은 B씨가 준 돈이 김 군수 선거에 사용됐는지, 김 군수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할 수 없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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