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공영주차장 무료시간 30분으로 확대·요금 체계도 조정...오는 21일부터 적용

김종대 기자
시민 불편 최소화
안성시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개정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공도저류지 공영주차장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개정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적용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료 주차 시간 확대 ▲장기 주차 억제를 위한 요금 체계 조정 ▲공영주차장 입찰참가자격 완화 등이다.

지역 내 14개소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의 최대 10분 무료 주차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한다. 이에 전통시장, 상가 등 방문객들은 보다 여유 있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공영주차장 이용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 체계 또한 일부 조정된다. 최초 2시간 이내는 기존과 동일하게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적용되며 2시간 초과 시에는 30분당 2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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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기주차를 줄이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월 정기주차권 요금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참가자격도 완화해 시민에게 최적의 교통행정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개편은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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