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두천 지행역 상권 붕괴...상인들 “CCTV 단속에 손님 떠나 장사 접을 판”

오기춘 기자
​​​​​​​“퇴근 시간 단속 유예해야 효과” 실효성 제기 “탁상행정·직권남용”…의회도 감사 착수 예고
6일 오후 2시20분께 고정형 CCTV 단속으로 주변이 한산한 상가. (사진=오기춘 기자)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 상권이 고정형 CCTV 불법주차 단속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상인들은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9일 시와 의회, 상인들에 따르면, 지행역 3번 출구 일대 상인들이 고정형 CCTV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만난 상인 A씨는 “지난 1년간 고정형 CCTV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면서 손님들이 발길을 끊었다”며 “장사 자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상인 B씨는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해야지, 잘 주차된 차량까지 과태료를 매겨 손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지고 있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으로 지역 상권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주차 단속차량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회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교인은 “예배를 드리러 와도 주차 공간이 없어 곤란하다”며 “관련 부서는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3일 단속 시간을 기존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단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인들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퇴근 후 본격적으로 장사가 시작되는데, 오후 7시는 이미 손님이 떠난 시간”이라며 반발했다.

6일 오후 2시20분께 고정형 CCTV 단속으로 주변이 한산한 상가. (사진=오기춘 기자)
6일 오후 2시20분께 고정형 CCTV 단속으로 주변이 한산한 상가. (사진=오기춘 기자)

상인들은 유예 시간을 오후 6시부터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퇴근 직후 주차 편의성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운영하면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의 단속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한 상인은 “전체 시 전역을 동일 기준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정형 CCTV 설치와 단속은 담당부서의 과장 전결로 가능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와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의 이동권·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은경 의원은 “현장 상황을 무시한 불통 행정은 직권남용”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부서에 소명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혈세로 상인을 옥죄는 행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탁상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행역 3번 출구 일대는 체비지 조성 당시 대부분의 토지가 330㎡ 이하로, 상가 건물 대부분이 주차장 시설 없이 조성된 지역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행정이 상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