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아버지가 자신의 반려견을 살해하자 격분,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천 소재 거주지에서 5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날 아버지 B씨와 A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꺼내들었고 남동생 C씨가 제지했다.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A씨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중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딸의 처벌 원하지 않는 등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위험이 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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