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8일 제37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 채택은 양주시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의 중첩규제로 인해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양주시는 접경지역에 속하며 그로 인해 기업 유치와 투자 유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며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2024년 통계청의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주시는 전년 대비 가장 큰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양주는 2035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도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양주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장이 예정돼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물류와 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양주는 경기북부 핵심 거점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첨단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양주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도 차례로 통과했다.
또 정현호 의원은 임시회 개의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 광역철도 104역 명칭 확정 및 역세권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역명 확정과 역세권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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