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통학버스 운영 주체 바뀐다', 국토부, 교육청 직접 운영 허용...규제 전면 개선

김상현 기자
​​​​​​​인접학교 통합운영 등 '효율 극대 방점' 통학불편·행정부담 줄이고, 안전망 강화 초등·특수학교는 거리 제한 없이 운영
교육청이 직접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교장이 일일이 계약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진=챗GPT)
교육청이 직접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교장이 일일이 계약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진=챗GPT)

교육청이 직접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교장이 일일이 계약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학교장만 할 수 있던 전세버스 계약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통학거리 장기화, 대중교통 취약지역, 소규모 학교에 보다 안정적인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늘봄학교’ 확대 등 방과 후 통학 수요 증가에 발맞춘 지원체계 강화도 핵심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인접한 학교끼리도 전세버스를 함께 운영할 수 없었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45인승 대형버스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에 학교장이 매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행정 부담까지 겹쳐, 교육현장에서 꾸준히 불만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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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경기도 초등학교 1147개 중 통학거리 1.5km 초과 학교는 204곳(17.8%)이나,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118개교(57.8%)에 불과하다. 같은 해 도로교통공단 자료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사상자 1996명 중 53.7%가 오후 2시~6시 사이, 즉 방과 후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육부, 경찰청, 버스업계 등과 협의해 왔고,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육청 주도의 권역별 통합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서비스 중복 방지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만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반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별도 거리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2024년 시내버스 연간 이용객은 4234만명으로, 준공영제 하에서 전세버스와 시내버스 간 서비스 조정도 함께 고려됐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의 73%가 통학·통근용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규제 개선은 필수였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 취약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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