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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석정규 의원 발의

남용우 기자
청년정책 실효성 높이는 개정안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통과 청년의 목소리 반영한 정책 추진
인천광역시의회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석정규 의원.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석정규 의원.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최근 의결됐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각각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석정규 의원은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과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29세의 ‘쉬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청년들의 불안과 좌절을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을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점이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의견을 듣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 의원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청년이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 청년의 손길과 시선을 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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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제정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기반으로 한 고용 여건 개선 시책,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제정된 조례와 개정안은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석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저출산 극복과도 연결된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가 단지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기회를 잃고 꿈마저 잃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정책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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