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안전수칙 위반 선박에 대한 일제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7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봄철은 기온 상승과 성어기 진입으로 어선 운항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 해양사고는 겨울철보다 약 15% 증가한다. 특히,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구조 인원 혼선으로 인한 골든타임 지연이 우려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계도 중심으로 진행되며, 11일부터 30일까지는 단속이 병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출입항 절차 위반 ▲기상특보 무시 출항 선박 등이다.
더불어 평택해경은 관내 파출소 및 수협과 함께 출입항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명조끼 착용과 SOS 버튼 누르기 교육 등 해양안전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장기적으로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국민비서 및 V-PASS를 통한 단문자 발송으로 계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상사고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계도와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국민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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