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일정을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일 논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던 2017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3월10일 파면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조기 대선은 5월9일 치러졌다.
이번에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늦어도 4월14일까지 공고돼야 하며,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날인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29~30일로 예정돼 있다.
각 정당은 갑작스런 대선 일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전략을 재정비 중이며, 국민의힘 역시 유력 주자들을 중심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예상 못한 정치 지각변동이 현실화되면서, 6월3일은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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