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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오는 25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대상

강상준 기자
체납액 납부 후 번호판 돌려받아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오는 25일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오는 25일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 활동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한 조치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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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징수과 직원들로 구성된 영치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활용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후,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 의식 고취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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