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에서 발생한 압수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사례로 환경 보호는 물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는 최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및 재생업체 현대에코텍과 압수 물품 재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구는 도로법 위반으로 압수한 물품 중 재활용 가능한 폐합성수지(플라스틱 등)를 폐기 처리하는 대신 현대에코텍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현대에코텍은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활용 처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점차 늘어나는 압수 물품 처리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도로법 위반으로 발생한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에서 압수된 물품은 연간 약 15t에 달하며 이 중 10t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폐합성수지로 구성돼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주정차를 막기 위한 트래픽콘(라바콘), 플라스틱 가림판, 물통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압수된 물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한 후 구 예산으로 폐기 처리해야 했으나, 예산이 초과돼 장기간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압수 물품을 폐합성수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재생용 비금속류 원료 가공업체인 현대에코텍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구는 압수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1차 분류해 분기별로 현대에코텍에 전달하고 현대에코텍은 자체 기술을 이용해 이를 분쇄하고 재활용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절감되는 비용은 연간 1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중요한 사례로 지자체 압수 물품의 새로운 재활용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 모델이 타 지자체로 확산돼 전국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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