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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 대상 ‘자전거 단체 보험’ 가입...사고 사망·입원·변호사비까지 보장

김종대 기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안성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서 안성시가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4월에 ‘자전거 단체 보험’을 가입했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4월에 ‘자전거 단체 보험’을 가입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외국인등록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를 타는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약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상해 입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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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전거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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