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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행정체제개편·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취소…공직선거법 따른 결정

남용우 기자
대통령 선거로 주민설명회 취소
인천시 서구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오전 6시15께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구가 4일 예정됐던 ‘행정체제 개편 및 서구 명칭 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을 취소한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구는 4일 예정됐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60일 이내 대통령선거가 확정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행사 외에는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일 예정된 가좌청소년센터를 시작으로 8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0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11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유튜브 생중계 및 녹화 영상 송출도 전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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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주민설명회 취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정홍보 문자, 구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에게 취소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 및 서구 명칭 변경 관련 설명회 자료는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취소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추후 관련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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