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4일 예정됐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로 60일 이내 대통령선거가 확정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행사 외에는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일 예정된 가좌청소년센터를 시작으로 8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0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11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유튜브 생중계 및 녹화 영상 송출도 전면 취소되었다.
구는 주민설명회 취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정홍보 문자, 구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에게 취소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 및 서구 명칭 변경 관련 설명회 자료는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취소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추후 관련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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