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신고·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법인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법인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있을 경우,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각 사업장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은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약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태광 세무과장은 “우리 군 경제의 중요한 축인 기업들이 신고·납부 기간 내에 어려움 없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