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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불위기경보 ‘심각’…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 돌입

이종훈 기자
청명·한식 기간 집중 단속 예정 산불 예방 위해 공무원 500명 투입 산불 발생 시 최대 징역형·벌금 부과
파주시, 산불위기경보 ‘심각’ 전직원 비상근무체제 돌입
파주시가 최근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전 직원을 동원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최근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전 직원을 동원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산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력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야간 산불 대응을 위한 ‘신속대기조’를 운영하고 시민 중심의 산불 예방을 위해 통리장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마을순찰대를 운영해왔다. 이번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파주시는 소속 공무원 1/4인 약 500명을 각 읍면동에 배치해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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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은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주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명·한식 주간에는 등산객들과 성묘객들이 급증하는 만큼 묘지와 등산로 중심 산불예방활동과 소각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산림 인접지 논과 밭두렁 등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불법 행위로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수칙을 적극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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