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 21만주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40대 B씨, 묘목 보관을 도운 창고 직원 40대 C씨 등 4명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의 사과나무 묘목 20만주, 포도나무 1만주 등 수입 금지 묘목 21만 주를 밀수입해 국내에 들인 혐의다.
특히 정상 수입품인 비술나무 묘목이 담긴 상자와 밀수품이 담긴 상자를 교묘하게 결합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은 과수 화상병 전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같은 이유로 중국산 포도나무도 일정기간 보관한 뒤 상태를 체크하고 시중에 판매해야 하는 품목이다.
세관은 이들이 밀수입한 묘목을 전부 폐기 조치했다.
세관 관계자는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창고 및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도 병행하겠다"며 "국내 농가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밀수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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