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사용하고 있으며,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가 사회복지기관에 연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했을 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를 했을 때 오히려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이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휴식은 권리이며 양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조례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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