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뒤 1층에 내려가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3층 세대 내부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입주민 15명 가량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을 지른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체적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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