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새벽 시간 아파트 내부에 불 지른 50대 체포

남용우 기자
심야 시간에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제공=인천소방재난본부)
심야 시간에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제공=인천소방재난본부)

심야 시간에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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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뒤 1층에 내려가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3층 세대 내부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입주민 15명 가량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을 지른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체적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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