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채팅앱서 ‘여자행세’ 남성 호텔로 꾀어 폭행·강도짓 10대들 구속영장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에게 접근해 호텔로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에게 접근해 호텔로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0대 남성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새벽 0시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호텔 객실 내부에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현금 40만원 및 명품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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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채팅 앱으로 여성인 척하며 B씨를 속여 호텔 객실에서 만나자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당일 오전 4시10분께 범행 현장 인근 마사지업체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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