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주택도시공사, 27개 시·군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99호 모집…오는 14일부터 신청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사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2일 GH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와 2순위 자격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된다. 1순위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및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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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에서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3099호로 입주자가 선정되면 2년 임대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경기도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주거 지원이 시급한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추후에도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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