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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총 500억원 규모 긴급 융자지원 시행 최대 5억원 한도, 이차보전 2.5% 고정 보증료 0.9% 지원으로 금융부담 완화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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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31일 평택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내용으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모두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예비분 500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된다.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5억원 이내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이차보전은 연 2.5% 고정이며, 보증료는 0.9%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은행 금리보다 2.5% 낮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연 0.1%의 저율 보증료율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기존 운전자금과 별도로 운영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숨통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피해 기업은 최대 2회까지, 1회당 6개월 이내의 원금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이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외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자금의 시행 시기 및 세부 내용은 4월 중 별도 공고될 예정이며, 신청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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