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인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공 매입임대주택의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세대에 대해 주차대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오는 4일 진행될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구는 이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인천시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구는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이미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차 문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등을 열어 불만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로 인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택 공급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인천시의회가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을 신중히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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