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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재상정에 신중한 재검토 촉구…조례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

남용우 기자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 주차대수 규정 강화 원도심 지역 주민들, 주차난 우려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2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치원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인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상정될 예정인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공 매입임대주택의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세대에 대해 주차대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오는 4일 진행될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구는 이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인천시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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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이미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차 문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등을 열어 불만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로 인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택 공급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인천시의회가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을 신중히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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