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인천광역시의원(국·남동구2)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 가지 조례를 발의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으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 후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해 보다 광범위한 고독사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수단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전동보조기기 사용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전용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험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시민 행복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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