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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치매 어르신 법적 보호...공공후견 지원 본격화

김광섭 기자
​​​​​​​의사결정 어려운 어르신 지원 생활·재산관리까지 후견 실시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
여주시가 치매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치매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를 위해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공공후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다. 학대·방임 위험이 있거나 지자체장이 후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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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으로 선정되면 병원 진료 예약과 약 처방, 행정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통장 관리, 요양시설 입소비 납부 등 전반적인 일상 법률 행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신청자의 상황을 심사한 후 공공후견인을 배정하고, 후견인의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센터는 앞으로도 인지 재활, 정서 돌봄 등 치매 어르신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 공공후견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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