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파주, 이달부터 택시요금 파주페이로 결제 가능…최대 10% 할인 혜택 제공

이종훈 기자
파주페이로 택시 결제 서비스 개시 신규 가입자에 3000원 쿠폰 증정
4월 1일 9시부터 택시요금도 파주페이로 결제 가능
파주에서 택시 요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이달부터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서 택시 요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이달부터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티 호출 시에는 자동결제가 불가하다.

파주페이 결제는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제공,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된다. 이를 통해 택시 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나아이의 택시 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택시 호출과 결제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나아이는 파주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규 가입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주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부터 우선 시행하지만, 향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택시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택시 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