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택시 요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이달부터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거나, 길거리에서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티 호출 시에는 자동결제가 불가하다.
파주페이 결제는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제공,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된다. 이를 통해 택시 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나아이의 택시 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택시 호출과 결제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나아이는 파주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규 가입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주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부터 우선 시행하지만, 향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택시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택시 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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