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까지 관내 지하차도 23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설 설치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4월 개정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이뤄지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인천시의 37개 지하차도 중 차단시설이 불필요한 6개소와 이미 시설이 설치된 8개소를 제외한 23개소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히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원과 시비 47억원을 포함한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대공원, 굴포천역, 석암 지하차도를 포함한 7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 송도, 고잔, 해안 지하차도 등 총 16개소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또 보다 체계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평가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수위계, 폐쇄회로 텔레비전, 대피유도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재시설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김인수 교통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설 설치와 함께 경찰,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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